가.공제급여 청구
1) 청구 관련 안내 및 시스템 사용 방법 매뉴얼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www.ggssia.or.kr) 자료실 참고
2) 청구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제출 서류
3)전산 청구인 서명 필수
- 전산 서명날인 시 제출 서류 생략 가능(로그인) → (상단)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전산 서명이 어려울 경우 청구서 출력하여 청구인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업로드
4) 시스템 청구 보완 방법
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공제급여청구 → 사고발생번호 앞 ‘□’ 체크 → 수정 → 보완서류 파일 업로드 → 청구서등록완료 버튼 클릭
나) 신규로 작성할 경우중복 청구로 간주하여 반려 처리
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 사고통지 시 가해자의 보호자 정보 중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필수 입력
- 서류는 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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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보건 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 | 김수경 | May 8, 2019 | 561 | |
63 | 2019년도 Tdap(Td), 일본뇌염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안내 | 김수경 | May 8, 2019 | 502 | |
62 | 2019학년도 1, 4학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 | 김수경 | May 8, 2019 | 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