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원동초등학교 학생 포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원동초등학교 학생포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학생 포상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증진시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하고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독려함에 있다.
제3조【방침】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생의 역량(재능과 소질)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상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고른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 다.
제2장 포상의 종류 및 시기
제4조【종류】본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교장상을 비롯한 특별상 등의 시상은 학교 인사관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특별상 : 특별한 공로로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주는 상)
제5조【시기】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인사관리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졸업생 시상
제7조【목적】6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과 및 다양한 영역의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서열화를 추구하는 무한 경쟁이 아닌 배려와 존중,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방침】
가. 졸업 예정자 시상 규정은 졸업 사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학생의 재능과 소질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나. 장학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수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참고로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졸업 예정자 시상에 관한 사정기간은 2021. 03. 01.~ 2021. 11. 30.까지로 한다.
라. 본 규정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은 졸업 사정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졸업 사정위원회 조직】졸업식과 관련한 시상은 졸업 사정 위원회를 조직 하여 운영한다.
가. 조직은 위원장 1인(교감), 교무부장, 6학년 담임으로 구성한다.
나. 역할
1) 졸업 예정자 시상 규정을 의논하고, 기준에 의해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졸업사정위원회 위원 중 2/3이상의 건의가 있을 경우,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특히, 학교 폭력 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상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졸업생 학교장 시상】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에게 1영역의 상을 시상하며 대상자 및 영역의 선정은 6학년 담임이 1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과 개성을 파악하여 선정하고 시상한다. 상의 명칭은 아래와 같은 부문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6학년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역량 영역을 선정한다.
① 선행봉사대상 : 본교의 생활규범을 잘 지키고 다른 학생의 생활선도에 솔선수범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학생자치회 임원(회장 및 부회장), 방송부 활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인성효행대상 : 부모와 웃어른을 섬기는 효행심과 예절이 바른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창의인재대상 :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 탐구정신이 뛰어나 각종 경진 대회에 참가하거나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④ 체육건강대상 : 체육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학교대표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 여 학교의 이름을 빛낸 학생에게 수여한다.
⑤ 문예예술대상 : 각종 문예(독서논술, 글쓰기 등) 및 예술(음악, 미술 등) 영역에서 자신의 문예예술적 역량을 펼친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1조【졸업식 대외상】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각종 대외상은 추천하지 않는다.
제12조【대외 장학금】장학금은 접수순에 따라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제공자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졸업생 장학금의 경우 1차적으로 졸업 사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인사관리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가. 선정 기준(원클릭 서비스를 참고하여 선정)
1) 1순위 : 교육급여대상자
2) 2순위 : 교육비지원대상자
- 같은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될 경우, 소년 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조손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문화 자녀, 보훈자녀를 우선 지급한다.
- 위의 조건이 같을 경우, 다자녀 어린이, 가족 수가 많은 어린이, 생년월일이 늦은 어린이 순으로 지급한다.
- 쌍둥이인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
나. 장학금의 성격을 고려하여(종교단체. 체육회, 성적우수자 수여 장학금 등) 장학금 수여자가 요구하는 특정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가정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여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장학금 수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나타나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인사관리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 위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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